가축사육제한구역 변동 시 주민통지 의무화 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94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지정 또는 변경·해제될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개별 통지하지 않고 고시하는데, 이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해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통지를 보내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추가합니다.

2.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지정 또는 변경·해제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통지하여 주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합니다.

3. 이 법률 개정안은 가축분뇨 관리와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역주민들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정보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주민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지정되거나 변경·해제되는 경우에 대해 사전에 알 수 있게 되어 자신의 생활환경이나 재산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지역환경과 상수원의 보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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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