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자치단체에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허용 개정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252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단체의 설립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나 시ㆍ도지사의 인가에 의존하는데, 이에 추가로 시ㆍ군ㆍ구에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안 제41조제1항). 2. 민간 청소년단체협의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민간 청소년단체협의회도 정식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안 제41조제1항). 3.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단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청소년육성을 위한 민간 청소년단체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지원과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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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