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서 타인에게 위해 스포츠활동 금지 법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5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진표의원등12인이 발의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수욕장에서의 금지행위에 백사장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스포츠 활동을 추가함으로써, 백사장에서의 골프연습 등 위험한 스포츠 활동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

2. 해수욕장에서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보다 더 높게 부과하도록 한다.

3.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의 해양경찰이 감독 및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 법률개정안은 해수욕장에서의 스포츠 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즐거운 휴양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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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김진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