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참여하는 노후준비 지원 체계 구축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00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ㆍ도 지자체의 역할 강화: 광역ㆍ기초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여 시ㆍ도지사는 중앙정부의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공무원도 국가노후준비위원회에 참여합니다.
2. 노후준비 전달체계 개편: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시ㆍ도 지사가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며, 역할을 규정합니다.
3. 평가 및 지정 기준 강화: 지자체장은 지정된 광역ㆍ지역센터에 대한 시정명령, 지정취소를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 지역센터 평가 외에도 광역센터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2025년 이후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미리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노후준비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노후생활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