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 대응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74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상거래법의 체계와 용어를 재정비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된 거래 구조와 시장 변화를 반영하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규정합니다.
2.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정보제공의무를 확대하여 소비자가 중개거래 상품을 직매입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일을 방지하고, 신원정보 제공의무를 강화합니다.
3.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현실화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연대책임을 규정합니다.
4.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중요 업무 수행에 따른 책임을 규정하여 중개거래와 관련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합니다.
5.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제공과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이용을 권고하며, 개인 간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을 현대적이고 변화된 시장상황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거래 구조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유통시장의 불균형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안정적이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