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을 위한 감염병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5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0조의7이 신설되어 소상공인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로 사업을 폐업하게 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정부는 소상공인들에게 예방대책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들의 보호를 위해 감염병 관련 사업자에 대한 벌금이나 징계 등의 패널티를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감염병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보호를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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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김형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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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