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지구 내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17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에 대한 신고 의무와 허가 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현재는 토지취득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정 구역에 국토 계획에 따른 경관지구를 추가하고, 외국인 등의 투기성 토지 매수와 난개발로부터 경관지구를 보호하려 합니다. 2) 이를 통해 국토의 경관 보전에 기여하고, 효과적인 토지 보호를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취득 조건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토지의 효과적인 관리와 보전을 통해 외국인 등의 투기적인 토지매수와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경관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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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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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