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 대응을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37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상거래법 체계 및 용어 정비: 시장 변화를 반영하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하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연결수단 제공’, ‘거래중개’ 등으로 세분화.
2. 인접지역 거래 규제 강화: 인접지역 거래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의무 및 책임 적용.
3. 해외직구에 대한 법적 적용: 해외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법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 신설.
4. 유료전환 상품 동의절차 강화: 무료 이벤트 후 유료 전환 시 소비자 동의 받도록 하고 관련 정보의 고지 의무화.
5. 정보 투명성 확보 조치: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검색결과나 후기와 관련하여 정보의 정확성 및 투명성을 높이도록 규정.
6. 맞춤형 광고 고지 의무 강화: 맞춤형 광고 제공 시 내용과 방법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함.
7.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국내 소비자 분쟁해결을 위한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
8. 위해방지 조치 의무 신설: 위험 상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조치 의무를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부과.
9.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정보제공 및 책임 강화: 거래 주체의 명확한 구분 표시와 연대책임을 명시하여 소비자 피해 시 책임 강화.
10. 개인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개인간 거래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조정에 협조하고 필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11. 동의의결제도 도입 및 임시중지명령 요건 완화: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도 도입과 급박한 조치를 위한 임시중지명령 요건 완화.
법안 취지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변화된 환경과 소비자의 필요를 반영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