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돌봄휴가 보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17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돌봄휴가 기간 내에서 근로자의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2. 근로자의 미성년자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나 학교/유치원 휴교 시,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돌봄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3. 돌봄휴가 중에는 사업주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자녀 돌봄 부재 문제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제공하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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