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돌봄휴가 보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17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돌봄휴가 기간 내에서 근로자의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2. 근로자의 미성년자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나 학교/유치원 휴교 시,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돌봄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3. 돌봄휴가 중에는 사업주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자녀 돌봄 부재 문제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제공하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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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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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