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용 전문의약품도 시스템 입력 하기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93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의사들이 반려동물 등 동물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에 대해서도 사용 기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는 동물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의 정확한 사용 실적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2. 이러한 기록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저장될 예정이며, 이 시스템은 '약사법'에 따라 관리되는 의약품 유통 정보와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의약품의 흐름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수의사가 반드시 신설되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뿐만 아니라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명칭, 용법, 용량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더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의사가 동물에게 사용하는 모든 의약품, 특히 인체용 의약품의 사용을 정확히 기록함으로써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동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동물용 의약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약품의 투명한 유통을 보장하여 전반적인 동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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