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유휴부지 활용 촉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74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유휴부지의 정의를 신설하여 철도 폐선부지 및 철도운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대통령령으로 정의합니다.
2. 철도시설 사용료 감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선로 등을 사용할 경우 철도시설 사용료를 감면합니다.
3.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시행하려는 시장 등은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활용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활용사업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5. 국가는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철도유휴부지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사용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철도유휴부지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적인 공익사업 및 활용사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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