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포함한 개별실적요율제 도입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96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업장의 "업종별 일반요율"과 개별실적요율을 함께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ㆍ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는 고려하지 않고 사업장 내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만을 고려하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도급ㆍ사용 사업장이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에 수급ㆍ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를 반영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3. 법률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사업장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통해 도급ㆍ파견 사업장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산재보험료 산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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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