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특고 노동자·영세 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67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산재보험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특고 노동자가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고 노동자들이 이 규정을 이용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와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특고 노동자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률이 매우 높아 79.7%에 이르고 있어서 특고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3. 특고 노동자의 산재 재해율은 일반 근로자 재해율에 비해 3.4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산재위험이 높은 저소득 특고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특고 노동자들을 산재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6
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