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91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은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행정규정 삭제: 새로 시행된 행정기본법과 겹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들을 해당 개별 법률에서 제거하였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중복을 줄이고 더 국민 친화적인 법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2.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 적용 관계 명확화: 새로운 행정기본법과 기존 개별 법률 사이의 적용 관계를 분명히 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부분을 명시합니다.
3.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 확보: 인허가 제도와 이에 대한 이의신청 등 행정 절차에 관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관의 개별 법률들을 정비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법 분야의 기본 원칙 및 기준을 설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새로운 행정기본법에 따라,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국민이 행정법의 적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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