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고지 시 1회용품 과태료 면제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30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식당이나 대규모 상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주문했다가 매장에서 마시려고 할 때, 사업자는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번거로운 절차를 겪어야 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은 사업자가 무인 키오스크나 방송으로 고객에게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알렸음에도, 고객이 이를 어기고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한 경우,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즉, 법안은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더 명확히 부여하고 사업자의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일회용품 사용에 관해 명백히 고지했음에도 고객이 이를 위반할 경우, 불합리하게 사업자만 처벌받지 않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 운영을 돕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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