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6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봉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모호한 용어로 인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라는 용어의 명확성을 제고하려고 합니다.
2.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협동조합이 최종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만 공동사업 수행이 제한되도록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작은 규모의 공동사업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이러한 제한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법의 적용 배제 규정의 취지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공동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협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여, 동시에 불필요한 규제로부터 벗어나 활성화된 공동사업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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