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279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꿔 국민이 법률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한자어인 ‘지득하다’는 ‘알게 되다’, ‘채록하다’는 ‘정리하다 또는 기록하다’, 그리고 ‘체납처분’은 ‘강제징수’로 변경.
3. 평소의 언어생활과 거리가 먼 일본식 표현 또한 한국어로 수정하여 법률안의 접근성 향상.
법안의 취지는 법률을 일상 언어와 더 가깝게 만들어 모든 사람이 법률을 더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여, 헌법이 추구하는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회의 의무를 다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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