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 관리 및 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529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 보호를 위한 연체 관리 규정: 채무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과 주택 경매에 관한 통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연체이자 및 개인금융채권 양도에 대한 제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2. 소멸시효 관리 강화: 채권금융회사는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소멸시효 관리를 위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3. 채권 추심 시 준수사항 설정: 추심 착수 예정일과 방어권 행사 방법을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하고, 추심연락의 횟수에 제한을 두며, 추심업무 위탁 시에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 의무를 부과합니다.
4. 채무조정 절차 및 채무자대리인 제도 도입: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채무자는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채권금융회사와의 공정한 관계 구축을 돕습니다.
5. 손해배상 책임 명시: 채권추심회사가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소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한 영업보증금 예탁, 보증보험증권 구매 또는 공제 가입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채무 추심의 과정에서 채권금융회사가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최대 강도의 추심을 억제하고,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 능력에 맞는 채무 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채무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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