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의 국공유 재산 활용도 향상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01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연구 시설 건설과 운영을 위해 국유나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2. 이러한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사용 또는 대부 기간을 현재 법적 한도인 20년에서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특정연구기관은 구매 비용을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서 지불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특정 연구기관이 재정적 여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구 시설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여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 및 산업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연구기관들이 장기간 안정적인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비슷한 방식으로 과학기술분야의 다른 법안도 개정되어 실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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