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의 국공유 재산 활용도 향상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01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연구 시설 건설과 운영을 위해 국유나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2. 이러한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사용 또는 대부 기간을 현재 법적 한도인 20년에서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특정연구기관은 구매 비용을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서 지불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특정 연구기관이 재정적 여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구 시설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여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 및 산업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연구기관들이 장기간 안정적인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비슷한 방식으로 과학기술분야의 다른 법안도 개정되어 실행 중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송석준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