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위탁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05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아닌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다른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를 전문화하고 전담 기관을 통해 처리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효율성을 증진시킵니다.

3. 위원회의 사고조사 업무 부담을 줄여 보다 중요한 여객 및 운송용 항공기 사고조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 조사를 강화하고, 기존 위원회의 조사 업무 과부하를 줄이며, 사고 예방과 항공 안전을 더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무인비행장치(드론) 등 새로운 항공환경에도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게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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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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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