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위탁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05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아닌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다른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를 전문화하고 전담 기관을 통해 처리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효율성을 증진시킵니다.
3. 위원회의 사고조사 업무 부담을 줄여 보다 중요한 여객 및 운송용 항공기 사고조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 조사를 강화하고, 기존 위원회의 조사 업무 과부하를 줄이며, 사고 예방과 항공 안전을 더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무인비행장치(드론) 등 새로운 항공환경에도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게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