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신청 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4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2001년 9월 1일에서 2011년 3월 28일 사이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진급예정자에 대해, 유가족의 신청에 따라 그들을 진급시킬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진급신청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19년 7월 24일부터 1년 동안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미 그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유가족은 안내를 받지 못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진급신청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유가족들이 충분한 시간 내에 진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거에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유가족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진급신청을 놓쳤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진급신청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6
성일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13표 / 총 213표

찬성 213표 · 총 투표 21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