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신청 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64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2001년 9월 1일에서 2011년 3월 28일 사이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진급예정자에 대해, 유가족의 신청에 따라 그들을 진급시킬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진급신청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19년 7월 24일부터 1년 동안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미 그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유가족은 안내를 받지 못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진급신청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유가족들이 충분한 시간 내에 진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거에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유가족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진급신청을 놓쳤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진급신청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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