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종합적 정책 수립 법안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83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만관리사업을 통해 비만과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비만질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합니다.

2. 국민의 비만 위험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3월 4일을 '비만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이에 맞는 행사와 교육, 홍보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합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비만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의 비만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합니다.

4. 비만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비만관리위원회를 둡니다.

5.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비만 관리를 위한 통계 및 역학조사, 연구·개발, 예방·관리, 치료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차원에서 비만과 비만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건강 문제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0
이주영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