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종합적 정책 수립 법안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783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만관리사업을 통해 비만과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비만질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합니다.
2. 국민의 비만 위험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3월 4일을 '비만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이에 맞는 행사와 교육, 홍보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합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비만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의 비만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합니다.
4. 비만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비만관리위원회를 둡니다.
5.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비만 관리를 위한 통계 및 역학조사, 연구·개발, 예방·관리, 치료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차원에서 비만과 비만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건강 문제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0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