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시 잔여 유효기간 승계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166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의 최대 유효기간은 여전히 10년으로 유지됩니다.

2. 새로운 개정안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이내에 재발급 받는 여권의 경우, 이전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을 새 여권의 유효기간에 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3. 이러한 변경으로 국민은 여권의 유효기간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해외 입국 시 요구되는 최소 여권 유효기간으로 인한 불필요한 재발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이 여권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 여행이나 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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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김민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