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수입품도 자체 규격·품질검사 가능화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49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와 수입한 자에 대한 규격ㆍ품질검사 요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목재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도 규격ㆍ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자체적인 규격ㆍ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을 받으면서 규격ㆍ품질검사를 스스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목재제품을 수입ㆍ판매ㆍ유통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업계의 품질 확인 자율성을 확대ㆍ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도 스스로 규격ㆍ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업체의 불편함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업계의 품질 확인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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