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학당의 한국어 능력 평가·인증제도 구축을 지원하기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4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계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신설: 세종학당의 한국어 능력 평가 및 인증제도 구축 사업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9조의2제5항제5호 신설을 통해 명시합니다. 이로써 평가·인증 관련 사업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2. 지원 범위 확대: 기존의 세종학당 지정·운영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한국어 능력 평가 및 인증제도 구축”을 지원사업에 포함하도록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세종학당재단이 수행·지원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확대됩니다.

3. 수요 대응 및 기능 다변화 지원: 한류 확산으로 인한 해외 한국어 학습 수요 증가에 대응해, 세종학당의 역할이 교육 제공을 넘어 평가·인증까지 포괄하는 기능 다변화가 가능해집니다. 법률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보급·확산 기반 강화: 평가·인증체계 구축 지원을 통해 한국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인증할 수 있어, 한국어·한국문화의 효과적 보급·확산 기반이 강화됩니다. 이는 해외 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기관 신뢰도 제고에 기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세종학당의 한국어 능력 평가·인증 기능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급증하는 글로벌 한국어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보급·확산의 효율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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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