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학당의 한국어 능력 평가·인증제도 구축을 지원하기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04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계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신설: 세종학당의 한국어 능력 평가 및 인증제도 구축 사업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9조의2제5항제5호 신설을 통해 명시합니다. 이로써 평가·인증 관련 사업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2. 지원 범위 확대: 기존의 세종학당 지정·운영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한국어 능력 평가 및 인증제도 구축”을 지원사업에 포함하도록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세종학당재단이 수행·지원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확대됩니다.
3. 수요 대응 및 기능 다변화 지원: 한류 확산으로 인한 해외 한국어 학습 수요 증가에 대응해, 세종학당의 역할이 교육 제공을 넘어 평가·인증까지 포괄하는 기능 다변화가 가능해집니다. 법률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보급·확산 기반 강화: 평가·인증체계 구축 지원을 통해 한국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인증할 수 있어, 한국어·한국문화의 효과적 보급·확산 기반이 강화됩니다. 이는 해외 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기관 신뢰도 제고에 기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세종학당의 한국어 능력 평가·인증 기능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급증하는 글로벌 한국어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보급·확산의 효율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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