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자생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안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242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도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수도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 종합계획 수립:
정부는 5년 단위로 비수도권의 자생적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각 권역의 특성에 맞춘 미래혁신산업 발굴과 육성을 포함합니다.
2. 권역별 특성 반영한 산업 인프라 확충:
초광역권 단위로 우량 기업을 육성·유치하고, 인재를 양성·유치하며 교통 및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는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의 경제 기반을 강화합니다.
3.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유인책:
수도권과 해외에서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유인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수준의 생활 인프라 개선과 일·가정양립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벗어나 초광역 단위의 다극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적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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