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사업범위 확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67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에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 추가
- 현재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에는 해당 내용이 없어 효율적인 토지 공급을 위한 내부 의사 결정의 법적 근거가 부족함
- 이를 보완하여 공사가 적극적으로 토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에서의 공공지원 시설물 건축 및 임대 가능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공공지원 시설물 (교육·의료 등) 을 건축하거나 임대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활동도 새만금개발공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새만금사업지역의 활성화 기대
- 이번 개정을 통해 새만금 지역의 발전 속도를 높이고, 더 많은 투자와 인구 유입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 됨
이번 법률개정안은 새만금국가산업단지의 이차전지 및 희귀광물 산업의 활성화로 인해 발생하는 내 외국인의 정주 수요 충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스마트수변도시의 빠른 안정화를 위해 새만금개발공사에게 더욱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려는 의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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