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법안 -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9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의 목적은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농업 재생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또는 농업기계의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필수농자재의 품목과 지원액 등은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고, 농업기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구성되어, 필수농자재 품목과 지원액 등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6.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급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를 규정합니다.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농업경영체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을 통해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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