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탄소산업진흥원 사업경비 지원근거 마련위한 개정안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2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운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사업 추진 경비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 마련: 현행법에는 진흥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만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비 지원 근거가 불명확함. 개정안은 진흥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2. 재정적 지원의 안정성과 명확성 강화: 진흥원이 필요한 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재정적 안정성과 지원의 명확성을 높입니다.

3. 정부 예산의 투명성 증대: 이를 통해 정부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사업에 대한 예산을 보다 명확하게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증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경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부 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진흥원이 그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 및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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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정운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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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