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대 양여 사업의 형평성 확보 및 지자체 지원 강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14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군사시설 기부 후 양여받은 재산의 가액 평가 시, 현재의 규정 대신 합의서 작성 시점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한 평가액을 사용하도록 변경하여 평가의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로나 공원과 같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할 때, 국가가 소요경비를 보조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재정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3. 국방·군사시설의 이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재정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선함으로써 국방·군사시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방·군사시설의 이전과 관련된 재산평가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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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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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