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도입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03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는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거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법안은 지정 취소가 해당 기관과 관련된 법률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며, 기관 내 인력과 관련 기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법률적인 안정성과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전담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기관과 관련된 다른 법률적 규제 및 취소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도입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전담기관은 지정 취소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법안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기능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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