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도입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034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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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는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거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법안은 지정 취소가 해당 기관과 관련된 법률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며, 기관 내 인력과 관련 기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법률적인 안정성과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전담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기관과 관련된 다른 법률적 규제 및 취소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도입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전담기관은 지정 취소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법안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기능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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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권명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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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