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와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352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폐지 목표 설정]: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40년까지 국내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지하며, 특히 공공부문 발전소는 2035년까지 선도적으로 조기 폐지를 완료하도록 명확한 법적 시한을 명시합니다.
2. [발전사업자의 자발적 참여 및 지원]: 조기 폐지에 동참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 부여, 융자 및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전환을 돕습니다.
3. [폐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지원]: 발전소 폐지지역을 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우선 지정하고, 주요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과 같은 강력한 재정적·행정적 특례를 부여하여 지역 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합니다.
4. [노동자 고용안정 및 대체산업 육성]: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위해 고용보조금 지급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폐지지역에 들어서는 대체산업 기업이 지역 주민과 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5.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 및 협의체 운영]: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지자체·주민·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전환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또한 정부는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의 시대를 마무리하되,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과 노동자가 없도록 국가 차원의 든든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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