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와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52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폐지 목표 설정]: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40년까지 국내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지하며, 특히 공공부문 발전소는 2035년까지 선도적으로 조기 폐지를 완료하도록 명확한 법적 시한을 명시합니다.

2. [발전사업자의 자발적 참여 및 지원]: 조기 폐지에 동참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 부여, 융자 및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전환을 돕습니다.

3. [폐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지원]: 발전소 폐지지역을 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우선 지정하고, 주요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과 같은 강력한 재정적·행정적 특례를 부여하여 지역 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합니다.

4. [노동자 고용안정 및 대체산업 육성]: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위해 고용보조금 지급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폐지지역에 들어서는 대체산업 기업이 지역 주민과 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5.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 및 협의체 운영]: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지자체·주민·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전환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또한 정부는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의 시대를 마무리하되,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과 노동자가 없도록 국가 차원의 든든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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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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