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남용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48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강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조희대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이 사법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와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여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2. 특별검사는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관련 사건도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 후보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명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됩니다.

3. 특별검사는 최대 20명의 파견 검사와 60명의 파견 공무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2명의 특별검사보와 40명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수사 기간은 최대 120일로, 필요시 한 차례 연장 가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
이재강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