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실현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

의안번호
221425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토대 및 범위 정립: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다양한 조직들을 사회연대경제라는 틀로 통합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제 활동의 공통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체계 구축: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 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총괄 조정합니다. 또한,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4년 단위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3. 전담 지원 기관인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 사회연대경제의 정책 개발과 현장 지원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을 새롭게 설립합니다. 이와 함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연대경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맞춤형 성장을 돕습니다.

4.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 및 기금 마련: 민관 협력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연대경제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합니다. 또한 사회적 금융기관을 지정·육성하고 관련 금융제도를 정비하여 자금 조달의 문턱을 낮춥니다.

5.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판로 확대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합니다.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 등 행정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 사회적 가치 평가 및 경영 공시 의무화: 기업의 사회적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정책 지원의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동시에 정관과 사업결산 보고서 등 주요 경영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양극화와 지역 불균형 등 우리 사회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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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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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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