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대책지역 범위 확대 및 타당성 검토 주기 단축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3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의 하한을 낮추어 더 많은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이는 현재 기준으로 인해 실제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곳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소음대책지역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현재의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하여 소음문제의 변화에 더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3. 소음영향도 기준뿐만 아니라 검토 주기와 절차를 상향 조정(법률로 강화)하여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하려는 계획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항소음에 따른 주민 피해를 감소시키고, 체계적인 소음대책지역 지원을 통해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해당 개정안의 목표는 기존 법률에서 다루지 못한 지역들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원체계 수립을 통해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공항 인근 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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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