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의안번호
212396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생활소비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집행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생활소비재산업발전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설치하여, 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혁신클러스터를 지정 및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생활소비재산업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통계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우수 제품과 인력 개발을 지원하고, 기업의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해외진출, 첨단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생활소비재산업이 성숙기의 특성을 보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중저가품과 고가품 사이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현 상황을 극복하고, 창의적이고 신선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큰 생활소비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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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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