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 의안번호
- 212396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생활소비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집행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생활소비재산업발전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설치하여, 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혁신클러스터를 지정 및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생활소비재산업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통계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우수 제품과 인력 개발을 지원하고, 기업의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해외진출, 첨단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생활소비재산업이 성숙기의 특성을 보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중저가품과 고가품 사이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현 상황을 극복하고, 창의적이고 신선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큰 생활소비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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