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비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법안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 의안번호
- 22003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생활소비재산업경쟁력강화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만들어 실행합니다.
2. 생활소비재산업발전위원회 설치: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생활소비재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 발전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을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3. 혁신클러스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정 지역이나 기업 집단을 생활소비재산업 혁신클러스터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4. 산업통계 및 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소비재산업의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생활소비재산업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5. 우수생활소비재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한 품질의 생활소비재를 지정하고 이에 따라 우수제품의 사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6. 인력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소비재산업의 인력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7. 디자인, 브랜드 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소비재기업의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그리고 생활소비재기업·산업의 첨단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생활소비재산업을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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