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비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법안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의안번호
220031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생활소비재산업경쟁력강화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만들어 실행합니다.

2. 생활소비재산업발전위원회 설치: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생활소비재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 발전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을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3. 혁신클러스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정 지역이나 기업 집단을 생활소비재산업 혁신클러스터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4. 산업통계 및 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소비재산업의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생활소비재산업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5. 우수생활소비재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한 품질의 생활소비재를 지정하고 이에 따라 우수제품의 사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6. 인력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소비재산업의 인력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7. 디자인, 브랜드 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소비재기업의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그리고 생활소비재기업·산업의 첨단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생활소비재산업을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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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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