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행위자에게 수강명령 등을 병과하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57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사람들이 범죄를 신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했다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해를 입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보복 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걸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법으로 처벌만 강화하는 게 아니라, 보복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교육받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새로운 조항을 법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복 범죄를 더 엄격히 다루는 동시에, 범죄자들이 교육을 통해 잘못을 깨닫고, 앞으로는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가 안전하게 법적 절차에 협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16
전주혜
전주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