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진흥지구 세분화 및 지구지정 신청권자 확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94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석재생산진흥구역과 석재가공진흥구역으로 분류하여 세부 지역별로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함.
2. 석재사업자도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조사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함.
3. 토석채취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석재생산진흥구역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함. 한국산림토석협회에 석재산업 진흥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석재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여 석재 생산과 가공의 특성에 맞게 지역별로 지정과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석재사업자가 신청하고 타당성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석재생산진흥구역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토석채취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한국산림토석협회에 진흥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석재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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