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인천대 이사 추천권 삭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7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인천대학교 이사 중 1명을 인천광역시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방식을 삭제합니다.
2. 인천대학교와 같은 국립대학법인의 설립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없애고, 이사 추천에 관한 규정을 통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천대학교의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해결하고, 국립대학법인의 이사 추천 시스템을 통일하여 학교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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