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인천대 이사 추천권 삭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70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인천대학교 이사 중 1명을 인천광역시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방식을 삭제합니다.

2. 인천대학교와 같은 국립대학법인의 설립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없애고, 이사 추천에 관한 규정을 통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천대학교의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해결하고, 국립대학법인의 이사 추천 시스템을 통일하여 학교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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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