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 기본 계획 관련 특례 삭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97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이미 이관된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한 사무를 정리하는 내용으로, 건설청장이 관리하도록 규정된 기존의 특례 조항을 삭제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 수립과 관련된 법률 개정에 따른 불일치를 해결하고자 법률 간의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합니다. 이는 세종시 설치 이후에 수도 및 하수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책임으로 이전된 상태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따라서, 현행법에서 건설청장에게 할당된 수도 및 하수도 관련 계획의 수립과 변경 사무에 대한 특례 조항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도 및 하수도 계획과 관련해 법적 체계를 일치시켜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원활한 행정 관리를 돕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사무 이관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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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