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대상 확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0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범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대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현재 법은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특정 직종이나 관련 면허를 가진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 조건을 완화하여 더 다양한 기술 및 경영 전문가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게 합니다.

2.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만 대통령령으로 지정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이 더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즉, 특정한 직업군만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제 대신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전문가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3. 벤처기업 경영 자율성 증대:

이러한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뛰어난 외부 전문가를 끌어들여 벤처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더욱 촉진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의 목적은 벤처기업이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설립과 성장을 촉진하고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이 더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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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