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접종 피해보상 신속지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9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과성 여부 결정 기간 최대 120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예방접종 후 질병 또는 장애 등 발생 시 국가가 우선적으로 진료비 지원

2. 예방접종에 따른 질병 등의 인과성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도 국가가 예방접종 후 질병 발생 시 진료비 지원 가능하도록 함

3. 예방접종 후 질병 발생 시 진료비 지원 신청 절차를 단순화하고, 지원 대상 및 방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

이 법안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등의 발생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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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조명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