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과 보조금 계획 협의 의무화 하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65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등14인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재정부담을 분담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협력적 사업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수렴하고, 의견서를 제출받아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약하면 될까요?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협력을 강화하여 보조금 예산 요구 과정을 더 투명하고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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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