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2

소셜벤처기업 육성ᆞ지원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는 규정을 추가한다. 2. 정부의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의 근거를 정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3. 소셜벤처기업의 인정 요건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가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소셜벤처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동시에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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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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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영구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방식 법률상향 개정안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