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장까지 농식품부 이관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29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문표의원등10인이 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나 농장, 도축장,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로 축산물의 가공처리 과정에 대한 위생 관리를 추가로 위탁하도록 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로의 권한 위임과 위탁 범위에 축산물 가공장을 명시하여,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축산물의 생산부터 가공 및 처리과정에서의 위생과 안전을 보장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현재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로 분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가공처리 과정에서의 위생관리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추가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축산물의 위생과 품질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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