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방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69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영순의원등10인이 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을 한전이 직접 수행하도록 명시하며, 재위탁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 제도개선을 통해 도서와 벽지와 같이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농어촌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강화합니다.

3. 한전의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방식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이는 공정한 사업 운영을 촉진하고, 27년간 지속된 특정 자회사에 대한 특혜 시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전이 공익적인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을 보다 직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확대와 국가 안보를 강화하며,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박영순
박영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