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산업 육성 및 농어업 연계 강화
전통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227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통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식품의 중요성 인식 제고: 전통식품의 중요성과 계승 필요성을 인식하고 식생활에서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국민에게 전통식품의 가치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2. 전통식품산업 육성: 친환경적인 생산 방식과 자연재료를 사용하는 전통식품산업을 육성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농어업과의 연계를 통해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3. 계획과 시책 마련: 전통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책과 기획을 마련하며, 인력양성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전통식품의 문화적인 계승과 발전을 촉진한다.
이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전통식품산업의 발전과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전통식품을 보존하고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문화 유산을 함께 이어가고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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