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산업 육성 및 농어업 연계 강화

전통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227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통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식품의 중요성 인식 제고: 전통식품의 중요성과 계승 필요성을 인식하고 식생활에서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국민에게 전통식품의 가치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2. 전통식품산업 육성: 친환경적인 생산 방식과 자연재료를 사용하는 전통식품산업을 육성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농어업과의 연계를 통해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3. 계획과 시책 마련: 전통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책과 기획을 마련하며, 인력양성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전통식품의 문화적인 계승과 발전을 촉진한다.

이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전통식품산업의 발전과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전통식품을 보존하고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문화 유산을 함께 이어가고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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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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