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 불출석 시 수당·입법활동비 환수 하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25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영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 수당 및 입법활동비를 반기별로 불출석률에 따라 환수하도록 신설합니다.
2.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을 제고하고, 불출석한 국회의원에게 간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국민의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저조한 회의 출석률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수당 및 입법활동비의 환수를 받게 되어 회의 참석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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