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용기에 안전장치 부착 의무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73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정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부탄가스 용기에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합니다. 이로써 부탄가스 캔의 폭발과 파열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미국의 경우 UL에서 안전 검사를 통과한 부탄가스 용기에만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안전장치 부착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 부탄가스 캔의 안전성이 낮은 상태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은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함으로써 더 많은 부탄가스 용기가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합니다.

3. 현재 부탄가스 캔의 안전장치 부착 비율은 약 12.8%에 불과한 상황이므로, 법안의 적용으로 이 비율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부탄가스 캔의 안전장치 부착을 강제화하여 부탄가스 폭발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식당, 가정집, 캠핑장 등에서 사전에 안전을 보장하고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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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홍정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